용도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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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땅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촘촘하게 쓸 수 있는지를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구분입니다.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의 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용도지역의 큰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안을 다시 세분합니다. 모든 땅은 이 중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하며,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개 세부 용도지역과 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84조·제85조)

아래 표의 건폐율·용적률은 시행령이 정한 최대 범위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대부분 더 낮습니다.

구분세부 용도지역성격건폐율 상한용적률 범위
주거제1종 전용주거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50%50~100%
제2종 전용주거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50%50~150%
제1종 일반주거저층 주택 중심60%100~200%
제2종 일반주거중층 주택 중심60%100~250%
제3종 일반주거중고층 주택 중심50%100~300%
준주거주거에 상업·업무 기능 보완70%200~500%
상업중심상업도심·부도심의 중심 상업·업무90%200~1,500%
일반상업일반적인 상업·업무80%200~1,300%
근린상업근린 생활 편의70%200~900%
유통상업도시 내·지역 간 유통80%200~1,100%
공업전용공업중화학·공해성 공업70%150~300%
일반공업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70%150~350%
준공업경공업에 주거·상업·업무 보완70%150~400%
녹지보전녹지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전20%50~80%
생산녹지농업적 생산20%50~100%
자연녹지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녹지20%50~100%
관리보전관리자연환경 보전 위주20%50~80%
생산관리농림업 생산 위주20%50~80%
계획관리도시지역 편입 예상, 제한적 개발40%50~100%
농림지역농림업 진흥·산림 보전2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 보전20%50~80%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최대값보다 낮습니다.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시·군마다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위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규제가 겹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보고 "이 땅은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 한도는 조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종상향이란?

재건축·재개발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조례상 용적률 한도가 200%에서 250%로 올라가(서울 기준)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종상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통 공공기여(기부채납) 같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

  1.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가 함께 나옵니다.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아키리토에서는 범위를 계산한 뒤 건물을 누르면 상세 화면에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과 시행령 기준 법정 상한이 표시됩니다. 여러 건물의 용도지역을 한 번에 훑어볼 때 편리합니다.

아키리토에 표시되는 용도지역은 브이월드의 토지 정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고,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자체 문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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