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땅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촘촘하게 쓸 수 있는지를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구분입니다.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의 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용도지역의 큰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안을 다시 세분합니다. 모든 땅은 이 중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하며,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모여 있거나 모일 곳.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 관리지역 –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곳.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할 곳.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을 보전할 곳.
21개 세부 용도지역과 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84조·제85조)
아래 표의 건폐율·용적률은 시행령이 정한 최대 범위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대부분 더 낮습니다.
| 구분 | 세부 용도지역 | 성격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범위 |
|---|---|---|---|---|
| 주거 |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50%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50% | 50~150% | |
| 제1종 일반주거 | 저층 주택 중심 | 60% | 100~200% | |
| 제2종 일반주거 | 중층 주택 중심 | 60% | 100~250% | |
| 제3종 일반주거 | 중고층 주택 중심 | 50% | 100~300% | |
| 준주거 | 주거에 상업·업무 기능 보완 | 70% | 200~500% | |
| 상업 | 중심상업 | 도심·부도심의 중심 상업·업무 | 90% | 200~1,500% |
| 일반상업 | 일반적인 상업·업무 | 80% | 200~1,300% | |
| 근린상업 | 근린 생활 편의 | 70% | 200~900% | |
| 유통상업 | 도시 내·지역 간 유통 | 80% | 200~1,100% | |
| 공업 | 전용공업 | 중화학·공해성 공업 | 70% | 150~300% |
| 일반공업 |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 | 70% | 150~350% | |
| 준공업 | 경공업에 주거·상업·업무 보완 | 70% | 150~400% | |
| 녹지 | 보전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전 | 20% | 50~80% |
| 생산녹지 | 농업적 생산 | 20% | 50~100% | |
| 자연녹지 |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녹지 | 20% | 50~100% | |
| 관리 | 보전관리 | 자연환경 보전 위주 | 20% | 50~80% |
| 생산관리 | 농림업 생산 위주 | 20% | 50~80% | |
| 계획관리 | 도시지역 편입 예상, 제한적 개발 | 40% | 50~100% | |
| 농림지역 | 농림업 진흥·산림 보전 | 20% | 50~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 보전 | 20% | 50~80% |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최대값보다 낮습니다.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시·군마다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위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규제가 겹쳐 적용됩니다.
- 용도지구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처럼 특정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고도지구에서는 건물 높이가 따로 제한됩니다.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더 큰 범위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정 구역을 하나의 계획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을 계획에서 따로 정하므로, 용도지역 기준보다 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종상향이란?
재건축·재개발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조례상 용적률 한도가 200%에서 250%로 올라가(서울 기준)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종상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통 공공기여(기부채납) 같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
-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가 함께 나옵니다.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키리토에서는 범위를 계산한 뒤 건물을 누르면 상세 화면에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과 시행령 기준 법정 상한이 표시됩니다. 여러 건물의 용도지역을 한 번에 훑어볼 때 편리합니다.
아키리토에 표시되는 용도지역은 브이월드의 토지 정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고,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자체 문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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