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리모델링과 용적률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오는 숫자가 용적률입니다. 지금 지어진 면적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가 곧 새로 팔 수 있는 집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용적률로 사업성을 가늠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업성은 훨씬 많은 요소로 정해지므로, 여기 나온 계산은 감을 잡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보세요.
왜 용적률이 중요한가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 조합원 몫을 짓고 남는 면적은 일반분양으로 팔아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고 조합원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간단한 예시
대지면적 20,000㎡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 봅시다.
| A 단지 | B 단지 | |
|---|---|---|
| 현재 용적률 | 150% | 230% |
| 현재 지상 연면적 | 30,000㎡ | 46,000㎡ |
| 재건축 후 용적률 (가정) | 250% | 250% |
| 재건축 후 지상 연면적 | 50,000㎡ | 50,000㎡ |
| 늘어나는 면적 | 20,000㎡ | 4,000㎡ |
같은 크기,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A 단지는 B 단지보다 다섯 배 많은 면적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저층·중층 단지가 재건축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허용 용적률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건축 후 용적률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단계로 쌓입니다.
- 기준·허용 용적률 –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한도. 서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조례상 250%가 기준이 됩니다.
-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따른 완화 – 도로, 공원, 공공시설 부지 등을 내놓으면 그 대가로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지 일부를 내놓으므로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법적상한용적률과 임대주택 – 조례 한도를 넘어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짓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종상향 – 용도지역 자체를 높여(예: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 한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도지역이란?을 참고하세요.
제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실제 수치는 해당 지자체의 정비계획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말고도 보는 것
- 대지지분 – 세대당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다르며, 조합원 권리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 세대수와 평형 구성 – 조합원 수가 많으면 늘어나는 면적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집니다.
- 사용승인 연도 – 재건축 연한(준공 후 일정 기간)과 노후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입지와 분양가 – 같은 면적을 더 지어도 분양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 공사비와 금융비용 –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이 사업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은 무엇이 다른가
리모델링은 건물의 주요 골조를 남긴 채 늘리거나 고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세대별 전용면적을 일정 비율(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그 이상은 30% 이내)까지 늘리고,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한도에 이미 가까운 단지에서 대안으로 검토되지만,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재건축보다 제한적이고 구조 안전성 검토가 까다롭습니다.
아키리토로 비교해 보기
- 관심 단지와 주변 단지를 포함하도록 지도에서 범위를 그립니다.
- 용적률 지표로 바꾸면 단지별 현재 용적률이 색으로 표시됩니다. 연한 색일수록 용적률이 낮아 늘릴 여지가 큰 곳입니다.
- 단지 건물을 눌러 용도지역과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낮고 오래된 단지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결과를 CSV로 내려받아 단지별 대지면적과 용적률로 위의 '늘어나는 면적'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