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사용승인일 같은 현황을 적어 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을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아키리토가 계산에 쓰는 원본 데이터도 이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종류 | 대상 | 구성 |
|---|---|---|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하나로 소유하는 건물 | 갑지(건물 현황), 을지(층별 현황·변동 사항 등) |
| 집합건축물대장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구분상가처럼 호실별로 소유가 나뉘는 건물 | 표제부(동 전체), 전유부(호실별) |
|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아파트 단지 등) | 대지 전체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동 수 |
아파트 단지라면 총괄표제부에 단지 전체의 용적률이, 표제부에 동별 면적과 층수가, 전유부에 각 세대의 전용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꼭 확인할 항목
-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 어떤 필지 위에 있는 건물인지.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면적의 차이는 면적 용어 정리를 참고하세요.
- 건폐율·용적률 – 허가 당시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 주용도·주구조 –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용도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같은 구조. 실제 쓰임과 대장 용도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층수·높이 – 지상·지하 층수와 건물 높이.
-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 – 사용승인일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흔히 말하는 '준공 연도'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따질 때도 기준이 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적발되면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매매·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변동사항 – 증축, 용도 변경, 대수선 등 건물의 이력.
무료로 열람·발급하는 방법
- 정부24(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주소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세움터(cloud.eais.go.kr)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고,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구청·시청·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정의 수수료).
집합건축물이면 열람할 때 표제부만 볼지, 특정 호실의 전유부까지 볼지 선택합니다. 동네 전체의 밀도를 보려면 표제부와 총괄표제부면 충분합니다.
대장 값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오래된 건물은 빈칸이 많습니다. 1970~80년대 건물은 대지면적이나 용적률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키리토는 이때 토지대장 면적이나 지적도 면적으로 보완해 계산합니다.
- 허가 당시 기준입니다. 그 뒤에 도로 편입 등으로 대지가 줄었거나 법령이 바뀌었어도 대장 값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기재 오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100%를 넘는 등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값이 드물게 있습니다. 건폐율이란?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 한 대지의 여러 동은 같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단위라서 단지 안의 모든 동이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여러 건물을 한 번에 보려면
건축물대장은 한 건물씩 열람하는 구조라서, 한 블록이나 동네 전체를 비교하려면 수십 번 조회해야 합니다. 아키리토는 국토교통부 건축HUB의 건축물대장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지도에서 그린 범위 안의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색으로 보여 줍니다. 건물을 누르면 대장에서 가져온 대지면적, 연면적, 주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