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계산기
- 최대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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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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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값이 주변보다 높은 편일까요? 우리 동네 건물들의 실제 용적률을 지도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지도에서 확인하기땅의 넓이와 건물의 면적을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로 계산됩니다. 용도지역을 고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과 비교하고, 대지면적만 넣어도 그 땅에 시행령 상한까지 지었을 때의 최대 건축면적과 최대 연면적을 알려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으로, 땅을 얼마나 덮었는지를 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에서 아래에 정리한 면적을 뺀 것으로, 바닥면적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대지면적에 상한(%)을 곱하면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나옵니다.
최대 연면적 = 대지면적 × 용적률 상한 ÷ 100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4층 다가구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330㎡ 땅에, 위에서 본 윤곽이 190㎡인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각 층 190㎡, 지상 부속 주차장 없음)이 있다고 해 봅시다.
| 항목 | 계산 | 값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90 × 4 (지하 1층 제외) | 760㎡ |
| 건폐율 | 190 ÷ 330 × 100 | 57.58% |
| 용적률 | 760 ÷ 330 × 100 | 230.3% |
| 시행령 상한 대비 | 건폐율 57.58 ÷ 60 · 용적률 230.3 ÷ 250 | 95.96% · 92.12% |
지하층까지 더한 연면적 950㎡로 나누면 287.88%가 나오지만, 용적률은 지하층을 뺀 230.3%입니다. 위 계산기에 330, 190, 760을 넣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고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예시 2. 대지면적으로 최대 면적 구하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500㎡ 땅이라면 시행령 상한(건폐율 50%, 용적률 300%) 기준으로 최대 건축면적은 500 × 50 ÷ 100 = 250㎡, 최대 연면적은 500 × 300 ÷ 100 = 1,500㎡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처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로 정한 곳이라면 최대 연면적은 500 × 250 ÷ 100 = 1,250㎡가 됩니다.
용적률 산정에서 빠지는 면적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면적을 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씁니다. 계산기의 연면적 칸에도 이 값을 넣습니다.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면적
-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연면적과 용적률산정연면적이 따로 적혀 있으니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대장을 보는 방법은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계산기가 비교하는 상한은 아래 표의 시행령 최대값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계획에서 따로 정하므로 대부분 이보다 낮습니다. 내 땅에 적용되는 한도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군 조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범위 |
|---|---|---|---|
| 주거 | 제1종 전용주거 | 50%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 | 50% | 50~150% | |
| 제1종 일반주거 | 60% | 100~200% | |
| 제2종 일반주거 | 60% | 100~250% | |
| 제3종 일반주거 | 50% | 100~300% | |
| 준주거 | 70% | 200~500% | |
| 상업 | 중심상업 | 90% | 200~1,500% |
| 일반상업 | 80% | 200~1,300% | |
| 근린상업 | 70% | 200~900% | |
| 유통상업 | 80% | 200~1,100% | |
| 공업 | 전용공업 | 70% | 150~300% |
| 일반공업 | 70% | 150~350% | |
| 준공업 | 70% | 150~400% | |
| 녹지 | 보전녹지 | 20% | 50~80% |
| 생산녹지 | 20% | 50~100% | |
| 자연녹지 | 20% | 50~100% | |
| 관리 | 보전관리 | 20% | 50~80% |
| 생산관리 | 20% | 50~80% | |
| 계획관리 | 40% | 50~100% | |
| 농림지역 | 20% | 50~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
용도지역별 성격과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의 관계는 용도지역이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의 숫자를 계산했다면, 같은 용도지역의 이웃 건물들은 실제로 얼마나 지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아키리토 지도에서 범위를 그리면 범위 안 모든 건물의 용적률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한 번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면적 칸에 지하층 면적도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으로 계산하므로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은 빼고 넣습니다. 지하층까지 넣으면 용적률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계산한 최대 연면적만큼 실제로 지을 수 있나요?
계산기의 최대 면적은 시행령 상한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지구단위계획·고도지구·일조 기준·주차 기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듭니다. 조례의 한도를 알고 있다면 대지면적에 그 비율을 곱해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평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적 칸은 ㎡ 단위입니다. 평으로 알고 있다면 평 × 3.305785 로 바꿔 넣으세요. 예를 들어 100평은 330.58㎡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율이라 단위를 맞추기만 하면 결과가 같고, 계산기는 넣은 면적과 최대 면적 옆에 평 환산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페이지를 닫으면 입력한 값도 사라집니다.
계산기는 한 필지의 숫자를 보는 도구이고, 동네 전체의 밀도는 지도에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용 안내를 참고해 범위를 그려 보세요.